법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제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요
며칠전 제가 알지못하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왔어요
잠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3자사기? 그런경우에 해당이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오송금된 금원의 일시 보관자의 지위로 금융기관 등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보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