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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치와와61
신기한치와와6122.11.17

제 3자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문 남겨봐요ㅠ


상황> 사기꾼이 2.5를 줄테니 깊카 2.5로 바꿔달라고 했고 제가 2만원 깊카를 준 후, 나머지 오천원은 다시 입금해드리겠다고 하자 갑자기 밴드를 탈퇴하고 튀셨어요..


이 얘기를 주변에 물어보니 피해자가 저한테 돈을 입금한 3자 사기 같다고 하더라구요.. 이곳저곳 찾아보니까 계좌도 정지당할 수 있고 신고당했을때 계좌를 정상적으로 쓸려면 피해자분한테 피해당한 금액만큼 돌려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은

1. 만약 신고당해서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자한테 돈을 줘야지 정지가 풀리는 건지

2. 저도 피해자인데 1번 질문대로 돈을 줘야지만 상황이 해결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3. 만약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야하는지. 문자나 전화로 제3자 사기 관련해서 진술하는건 안되는지

4.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제 번호로 연락이 오는지 부모님 번호로 오는지(미성년자입니다)

5. 전 아무것도 모르고 연루된 사람이지만 법률상으로 피해자한테 돈을 물어줘야할 책임이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ㅠㅠㅠ 급해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멘붕입니다..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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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사고계좌 등록으로 인한 정지는 은행에 이의신청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피해자가 정지신청을 취소해야 풀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3. 진술자님이 피의자신분이 되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을 해야 하며, 문자나 전화로 진술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수사관이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질문자님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5.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어 무혐의를 인정받는다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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