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박하스
박하스
23.12.06

3자사기에 엮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피해자인줄 모르고 입금 받고 사기꾼에게 물건 보냄) - 사기꾼(제 계좌를 이용) - 다른 피해자(제 계좌로 입금 후 물건을 못받음)

네이버 아이디가 없는 외국인에게 입금을 받고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대리구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입금한 돈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본인의 계좌인 척 입금 하라고 다른 사기꾼에게 전달한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입금을 받았으니 대리구매로 물건을 모두 구매해 보냈고 그걸 다른 피해자가 반년이 지나서야 제 계좌번호로 연락을 해서 최근에 알게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사기를 당해서 제게 남은 돈은 없습니다. 물건은 모두 사기꾼에게 갔습니다.

저는 그냥 사기신고를 기다리다가 계좌가 정지되면 소명하는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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