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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스
박하스23.12.06

3자사기에 엮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피해자인줄 모르고 입금 받고 사기꾼에게 물건 보냄) - 사기꾼(제 계좌를 이용) - 다른 피해자(제 계좌로 입금 후 물건을 못받음)

네이버 아이디가 없는 외국인에게 입금을 받고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대리구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입금한 돈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본인의 계좌인 척 입금 하라고 다른 사기꾼에게 전달한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입금을 받았으니 대리구매로 물건을 모두 구매해 보냈고 그걸 다른 피해자가 반년이 지나서야 제 계좌번호로 연락을 해서 최근에 알게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사기를 당해서 제게 남은 돈은 없습니다. 물건은 모두 사기꾼에게 갔습니다.

저는 그냥 사기신고를 기다리다가 계좌가 정지되면 소명하는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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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것을 이야기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러한 설명을 듣지 않아 소명을 준비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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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며 어떤 과실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되서 거래정지가 된다면 해당 사정을 적절히 소명하시면 되고, 미리 소명자료만 확보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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