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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ㅑㅑㅑㅑㅑ
12월 31일까지 일하시고 1월 1일 퇴사하신 직원분 정리중입니다.
12월분 급여를 이미 세무사님에게 전달해서 그분 원천징수를 받았는데
그분이 원천징수 소득세 토해야하는데 기존에 주기로한 급여에서 소득세 빼서 드려도 될런지
아니면 퇴직금에서 빼서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 10일에 급여 퇴직금 다 드릴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직접 근로자로부터 받거나 퇴직금에서 떼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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