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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2.24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2021년 1월 31자 퇴사자 인데요 이미 1월자 급여정산과 원천세 신고가 다 마치고 난 후에 2월 중순에 1월 31일자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2020년도 연말정산이 20만원정도 납부액이 나온 상황인데요.

1월 31일자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해보니 1월에 납부한 소득세 전액 환급이 나와서 연말정산 납부액과 소득세 환급액을 상계시켜보면 6만원정도 근로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그냥 2월1일 퇴사로 해놓고 2월급여대장에 소득세 환급액과 연말정산 정산액을 기재 하고 원천세 신고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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