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근무하다가 11월 퇴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면 차감징수세액을 돌려받고 나와야하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안해주시고 제가 추후 처리해야 하며, 올해 더이상 다른 직장에서도 근무 할 일 없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은 12월까지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냈던 세금을 중간에 퇴사하면 연 급여가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돌려준다는게 맞나요? 그게 회사로 들어가고 제가 나중에 내야하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그럼 3월퇴사와 11월 퇴사가 금액 차이가 클까요? 11월퇴사인데 그 돈을 못 돌려받으면 3월 퇴사보다 금액이 더 손해인가요? 아님 이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