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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구미51
아리따운바구미5122.01.06

중앙선 침범 택시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승객과도 합의를 진행해야 하나요?

얼마 전 중앙선 침범하여 택시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 과실도 전부 인정했고 그에 대한 벌금 등의 형사처분은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지금 운전자 보험과 종합보험 없이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남편 차를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데요. 기사분과는 합의(하루 입원후 퇴원하셔서 책임보험 한도 내 보험금 수령 및 제가 따로 합의금 지불) 했고 경찰 방문해서 조서도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승객분인데 승객분은 택시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예정인데 3주 진단을 받으셨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3주간 영업 못한 것에 대한 보상과 치과 치료도 받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승객분은 사고나기 며칠전 교통사고 가해자였다고 들었는데 막상 본인이 피해자가 되신 후 너무 가혹하시네요ㅠ)

공제회에서 저에게 추후 구상시 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합의를 하는게 어떻냐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승객분은 제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 구상이 들어와서 제가 다 부담해야한다는 상황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합의 의사또한 없어보이시더라고요. 반성문을 보내고 전화드리고 하는데 답이 없는 상태에요. 질문을 정리하면 1. 합의를 하는 것에 실익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2. 기사분은 몸이 전혀 다치지 않으셨는데 승객분이 과한 부상을 주장하며 장기 입원 및 치과치료를 받으면 공제회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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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를 하는 것에 실익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 사실 합의실익이 있는 금액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이유는 님이 합의실익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1) 형사처벌 즉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 (합의시 감액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2) 상대방이 택시공제에서 처리를 받는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이는 상해급수가 어느정도인지? 피해자가 치료를 어느정도 받을지, 소득손실은 어느정도인지 등) 가 확인되어야 하며,

    벌금 문제는 둘째 치고 택시공제조합의 경우, 자배법상 지급할 치료비와 상대방의 소득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합의요구금액이 얼마인지? 합의의사가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2. 기사분은 몸이 전혀 다치지 않으셨는데 승객분이 과한 부상을 주장하며 장기 입원 및 치과치료를 받으면 공제회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입니다.

    : 상기와 같이 택시공제에서는 자배법상 지불해야 하는 치료비는 지급하게 되며, 부당한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구상권이 청구될 것 입니다.

    구상권 금액의 정도는 알 수 없으며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등 합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치료 기간의 경우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병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공제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치료비와 향후 교체비까지 포함되는 금액이기에 보험 처리를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