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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구미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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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중앙선 침범 택시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승객과도 합의를 진행해야 하나요?

얼마 전 중앙선 침범하여 택시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 과실도 전부 인정했고 그에 대한 벌금 등의 형사처분은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지금 운전자 보험과 종합보험 없이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남편 차를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데요. 기사분과는 합의(하루 입원후 퇴원하셔서 책임보험 한도 내 보험금 수령 및 제가 따로 합의금 지불) 했고 경찰 방문해서 조서도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승객분인데 승객분은 택시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예정인데 3주 진단을 받으셨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3주간 영업 못한 것에 대한 보상과 치과 치료도 받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승객분은 사고나기 며칠전 교통사고 가해자였다고 들었는데 막상 본인이 피해자가 되신 후 너무 가혹하시네요ㅠ)

공제회에서 저에게 추후 구상시 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합의를 하는게 어떻냐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승객분은 제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 구상이 들어와서 제가 다 부담해야한다는 상황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합의 의사또한 없어보이시더라고요. 반성문을 보내고 전화드리고 하는데 답이 없는 상태에요. 질문을 정리하면 1. 합의를 하는 것에 실익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2. 기사분은 몸이 전혀 다치지 않으셨는데 승객분이 과한 부상을 주장하며 장기 입원 및 치과치료를 받으면 공제회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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