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8.06일 새벽에 집으로 택시를 타고 귀가도중에 좌회전신호를 타고 갈려했는데 직선차선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오다가 서로 부딪힐 뻔했습니다. 서로 급정거를 하였고 저는 운전석 뒷자석에서 가다가 앞에 택시보호막 부분에 머리와 어깨 무릎을 부딪혔고 택시기사님은 내리셔서 상대방 가해자와 얘기한 후 상대방이 보험사 사고처리접수 해주었습니다 DB손해보험에 대인2로 등록되어있는 상황이고 자고 일어나서 몸이 아파 바로 한방병원으로 가게되었습니다. 다행히 CT상 다친 부분은 없는데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마 2주 진단 받을거 같구요. 이럴 경우엔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는게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