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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그늘나비230
냉엄한그늘나비23023.08.08

교통사고 (택시뒷자석 비접촉) 합의금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08.06일 새벽에 집으로 택시를 타고 귀가도중에 좌회전신호를 타고 갈려했는데 직선차선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오다가 서로 부딪힐 뻔했습니다. 서로 급정거를 하였고 저는 운전석 뒷자석에서 가다가 앞에 택시보호막 부분에 머리와 어깨 무릎을 부딪혔고 택시기사님은 내리셔서 상대방 가해자와 얘기한 후 상대방이 보험사 사고처리접수 해주었습니다 DB손해보험에 대인2로 등록되어있는 상황이고 자고 일어나서 몸이 아파 바로 한방병원으로 가게되었습니다. 다행히 CT상 다친 부분은 없는데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마 2주 진단 받을거 같구요. 이럴 경우엔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는게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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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비접촉사고이고, 2주 진단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200~400만원 정도로 진행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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