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로 임금 지급 혹은 수령시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통상 임금을 받을 때 임금성(?) 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적절한 재화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로 임금 수령 혹은 지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조금씩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법적으로 자산적 성격을 인정을 받고 있으나
기존의 통상 임금성에 해당 재화의 사용처 제한이 있는가 등을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품권으로 임금을 주면 안되겠죠.)
현재 비트코인등이 사용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제한이 많아 결국 fiat money 로 교환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은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로 임금을 받을 시 피고용인이 동의한 상황에서
암호화폐로 임금 지불하는 게 현 규정이나 법적 상황으로 봤을 때 적법한 임금 제공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사업을 할 때 암호화폐로 (피고용자의 동의하에) 임금 지급의 다양성을 주고 싶은데..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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