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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두견이118
붉은두견이11819.04.26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로 임금 지급 혹은 수령시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통상 임금을 받을 때 임금성(?) 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적절한 재화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로 임금 수령 혹은 지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조금씩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법적으로 자산적 성격을 인정을 받고 있으나

기존의 통상 임금성에 해당 재화의 사용처 제한이 있는가 등을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품권으로 임금을 주면 안되겠죠.)

현재 비트코인등이 사용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제한이 많아 결국 fiat money 로 교환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은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로 임금을 받을 시 피고용인이 동의한 상황에서

암호화폐로 임금 지불하는 게 현 규정이나 법적 상황으로 봤을 때 적법한 임금 제공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사업을 할 때 암호화폐로 (피고용자의 동의하에) 임금 지급의 다양성을 주고 싶은데..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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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1. 우리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원법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은 반드시 국내 법정 통화로서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의 액수와 해당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상정시켜야 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비트코인은 현금으로 환가는 쉬울 수 있으나 액수 자체를 특정하기에는 변동적이고 유기적이여서 적절한 보상수단으로 인정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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