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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된 것 말고 실제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요.

작년에 이례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있어 중간예납액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 전반기에는 그런 소득이 0원이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법인세의 경우 중간예납을 실제 소득으로 결산해 신고하고 그 신고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소득세의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를 계산해 신고 납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받으신 중간예납 고지서는 전년도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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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와 같이 전년대비 소득이 많이 줄어 당해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 당기 1~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1~6월까지의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중간예납고지 대신 실적을 신고하여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징수할 세액이 50만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취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올해 12월 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질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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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1~6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반기 소득이 0원이라고 하셨으므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홈택스에서 가능)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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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조건없이 중간예납신고를 하셔도 되나, 개인의 경우 상반기 기준 계산된 세금이 직전연도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만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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