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세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세무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회 : 2회는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2회는 4월과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 납부.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는 1년에 2회(1회는 다음해 1월 25일가지 확정신고/납부, 1회는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고지 세액 납부)
2) 소득세 신고 납부 2회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회는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3) 4대보험료 및 원천세 신고/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전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4) 자동차세 2회 납부 : 매년 6월과 12월 31일까지 1년에 2회 자동차세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과고지한 납세고지서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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