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약품이나 생물,,또는 장난감 총 같은 경우 기준이 있나요?
해외 직구로 약품..이나 영양제 또는 생물등을 가져올때 , 또는 장난감 총등 무기라고 생각되는 물건등을 사올때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제한없이 대부분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춰야합니다만, 개인직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기 건들에 대하여는 수입이 금지, 제한이 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총 6병까지만 소액물품면세에 따른 '직구'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이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생물 등은 수입가능여부 및 검역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기류 등도 사안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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