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별도 면허가 있나요?
최근에 보면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시는분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그런데 도로로 주행을 하시는분들도 많더라구요.
혹시나 전동 킥보드가 면허가 필요한가요? 미성년자들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공입니다.
면허가 필요합니다.
길에 있는 전동킥보드가 회사가 다 다른데요~
가입할때 운전면허증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거나 길을 다닐때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빗길에는 길이 미끄러워 마음처럼 운행이 되지 않으니 타실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도가 오토바이 보다는 아니어도 꽤 빠르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 후에 타시기를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건강조심하세요:)
올해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1, 2종 자동차 운전면허 혹은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 없이 탑승하면 불법입니다.
1, 2종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소지한 미성년자도 전동 킥보드 탑승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면허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좀 더 명확히 말하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로 분류가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기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무면허 운전으로 불법주행에 해당되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전에는 이륜차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도 법적으로 원동기(오토바이)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면허(1보, 2보, 2소)를 소지하셔야 전동킥보드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딸 수 없는 나이의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주행할 경우 무면허로 간주되며 주행시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범칙금 부과 대상에까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읽어보시고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명허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운전면허의 필요여부 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한데요.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필수입니다.
인력 외의 동력으로 구동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는데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이 됩니다.운행을 하기위해서는 원동기장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죠(만 16세부터 딸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16세 이상의 학생은 운전이 가능하지만, 어린이 혹은 무면허라면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면 안되는 것이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주행시.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장구 미착용시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 나올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시면 어느 면허증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면허따는 방법은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시어 면허를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 16세 (고1) - 원동기면허 취득 가능
만 18세 (고3) -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가능
질문자님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필기는 그냥 문제집 하나 풀면 아주아주 쉽고
실기는 자전거 탈줄 알면 누구나 할 정도..
다만, 현실에서 오토바이의 타는건 기어를 바꾸는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작은 모델은 그냥 땡기면 가지만, 발쪽에 기어가 달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60km와 오토바이에서 60km는 속도감이 다릅니다.
차선을 바꾸는 순서가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죠.
결론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없어도 탈수 있다.
실제로 면허 때문에 잡는 경우는 없음.
그러나 사고가 나면 면허도 없는데 탔으니 당연히 운전을 못한다며 불리하게 적용되고
형사 처벌을 받음 (징역 또는 벌금)
전동 킥보드는 면허 소지를 필수로 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도로가 아닌 도보에서 탈시 불법이면 똑같은 자동차 취급을 받아 벌점과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전동 킥보드 타는 것은 불법이지만 요즘에는 경찰관분들께서 엄격히 관리, 단속 하는 거 같지는 않은 추세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살 학생입니다. 저는 아직 면허가 없는데 길가에 공용 전동 킥보드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길래 저도 타고 다니려고 검색해보고 알아봤는데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는 아니여도 운전면허증이 적어도 있어야 하는것 같더라고요 아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탈때는 필요가 없어보이긴합니다 저 학생때 주변 친구들이 몇몇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기는 합니다.
요즘 전동킥보드도 무면허는 안된다는 여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면허 때문에 잡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면허가 없다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주행시.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장구 미착용시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 나올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시면 어느 면허증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면허 취득방법은 알고계시죠? 면허있는 미성년자는 가능합니다. (원동기)
전동 킥보드·전동 휠, 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
운전면허의 필요여부 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한데요.
인력 외의 동력으로 구동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는데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이 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 원동기 (오토바이) 면허증 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원동기 면허증은 나이: 만 16세 이상 합격기준: 60점이상 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라는 면허가 있는데 그 면허는 전동 킥보드 와 125cc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그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기 때문에 길 다가 미성년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싹 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고1 이상인 경우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80조 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 운전면허에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 개 인형 이동 장치도 운행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전동 킥보드를 2분이서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도 도록 교통법 제50조 10항에 따라 개 인형 이동 장치의 운전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둘이서 타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로 다시실떄는 25km이하로 주행하셔야되고 그게아니면 도로로 다니셔야 됩니다전동킥보드 이용시 면허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며 이용하려면 최소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1,2종 운전면허증 가진 분들도 당연히 이용할수 있는거죠.
운전면허를 가진 성인분들이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는 만 16세이상의 학생들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어린이나 무면허 분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퀵보드를 애용하는 사람입니다
전동퀵보드는 면허없이 그냥 타시면됨니다
정부규제로 최고속도 25km이상 속도를 내지 못 하게 조정해논관계로 면허없이 남녀노소 모두 즐길수있습니다
궁금 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타세요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운전자면허가 있으면되구요
보험도 킥보드 사면 보험 들어줍니다
면허가 없어가 없어도 되는데
사고만 않나면 괜찮은데요
사고날경우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면허증을 꼭 따서 다녀야하고
술먹고 킥보드 타서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킥보드는 사망사고도 많으니
도로에서타면 않되구요 인도로 다녀야합니다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와 차도 오른쪽 사이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인도는 불가능이니 혹시라도 인도에서 타고있는 전동킥라니를 보신다면 불러세워서 따끔한 충고한마디 해주세요.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신고도 가능하니 많이많이 신고해주세요.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내 가족, 내친구가 사고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