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보면 어린 학생들이 많이 타고 늦은 밤에는 차도를 신호 위반 하면서 다니기도 하는데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탑승 가능하며 무면허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만 16세 이상 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하의 학생들이 타는 것은 모두 불법이나 공유 킥보드의 경우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기에
어린 학생들도 타고 다니지만 무면허 운전이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