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지 않나요?
전동 킥보드를 보면 어린 학생들이 많이 타고 늦은 밤에는 차도를 신호 위반 하면서 다니기도 하는데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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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탑승 가능하며 무면허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만 16세 이상 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하의 학생들이 타는 것은 모두 불법이나 공유 킥보드의 경우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기에
어린 학생들도 타고 다니지만 무면허 운전이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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