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카페 앞에 주차 해봤다고 주차금지 스티커를 4장이나 붙였어요 이거 신고 되나요?
카페 앞에 잠깐 주차했다고 이런식으로 주차금지스티커를 앞 유리와 조수석 유리창에 총 4장 붙였어요 떼어지지도 않고 운전하는데 방해되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할 수 없나요? 카페 앞 도로가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ㅠㅠ 도와주세요!
#주차금지스티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런 상황은 신고가 어려울 것 같아요.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싀커를 도배하듯이 많이 붙인 것은 지나친 모습이네요
신고보다는 먼저 카페 주인이나 관련 업소에 연락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화는 나시겠지만 차분하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1장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유지도 아닌데주차스티커를 4장이나 붙인건
과잉단속에 여지가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첨부후
해당구청 교통행정과에 민원넣으시거나 해결이 미비하다면 도로주행에 방해를 교통안전방해로 112신고 가능합니다
카페앞 도로가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면 사장님이 차량에 과도하게 스티커를 붙인 행위는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에 방해될 정도라면 안전 문제도 있구요.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민원 접수 또는 112신고로 처리 요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