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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1.05

도로 위 불법점유물 신고대상인가요?

집앞에 카페가 생겼는데 일반 도로 주정차구역에 주차금지 고깔콘을세우고 카페고객들만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간혹 차를 대는 경우도 있는 곳인데 무단점거 소지가 있어보여서요 신고처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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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불법점유 등 사항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서 관할하시고 단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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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카페가 주차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고깔콘을 세워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단점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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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일반 주정차 구역인지 확인하시고 공개된 주정차 구역을 전용하는 것이라면 시, 군, 구 등 주차 관리 주체에게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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