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불법점유물 신고대상인가요?
집앞에 카페가 생겼는데 일반 도로 주정차구역에 주차금지 고깔콘을세우고 카페고객들만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간혹 차를 대는 경우도 있는 곳인데 무단점거 소지가 있어보여서요 신고처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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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불법점유 등 사항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서 관할하시고 단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카페가 주차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고깔콘을 세워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단점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일반 주정차 구역인지 확인하시고 공개된 주정차 구역을 전용하는 것이라면 시, 군, 구 등 주차 관리 주체에게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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