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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이 2월10일이였는데 임대인 임차인 합의하에1월27일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그렇게 되면 둘이 합의한 녹음이 있고 임대차계약서를 바꾼 것이 없는데 괜찮은건가요?혹시 전입날짜가 오늘로 되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 안좋은건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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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날짜와 확정일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법적보호를 받는데 권리 순위가 빠를 수록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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