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명의 민박업, 소득세신고할때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
어머니 명의(간이사업자 에어비앤비 민박업)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연금 (아버지꺼 ) 받으시는게 있는데.
내년에 소득세 신고할때 어머니가 연금 받는것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 아니면 민박업 매출만으로 신고가 되는건지 어떤건지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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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이 국민연금에서 받는 소득이거나 1500만원이 넘는 사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민박업만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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