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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차분한자라
A라는 외주 인원이 저희 회사 각각 다른 프로젝트 2개에 참여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모두 발생하였습니다.혹시 원천세나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할 때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나요?
근로소득+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기타소득 일 경우에는 소명 요청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소득+기타소득은 문제 없는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 조사는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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