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사업장에서 동일인물을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때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5월에 한 사업장에서 A라는 사람을 근로소득자로 가입자자격취득을 하였는데 동일인물인줄 모르고 사업소득으로도(금액은다릅니다) 원천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라면 근로소득의 상여로 사업소득금액을 처리했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미 신고한 5월의 원천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