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상여처분해야되는데 이중근무자일 경우 문의
A사업장에서 발생한 인정상여 처분해야돼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수정, 원천세 신고해야합니다, 근데 근무지가 2개라서 B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최종 합산해서 신고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개인사업장도 있습니다..
두쪽 다 수정신고해야되나요?
세금·세무
A사업장에서 발생한 인정상여 처분해야돼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수정, 원천세 신고해야합니다, 근데 근무지가 2개라서 B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최종 합산해서 신고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개인사업장도 있습니다..
두쪽 다 수정신고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