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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종다리200
현명한종다리20023.08.23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모호한데?

일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9개월은 삼배만원을 받다가 퇴사3개월전부터 백오십으로 줄여져서 받고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수당 적용도 마지막 백오십으로 적용해서 지급한다는데 왜 연봉평균을 안쳐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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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당 산정시, 퇴사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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