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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8

수습기간중 자진퇴사했는데 수습급여90퍼센트 떼가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 3개월 명시되있고 근로기간은 딱히적혀져있지않습니다.

1.근로계약서에 근로형태 정규직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근로기간을 대체하는말인걸까요?

2.급여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중엔 100퍼센트(3.3퍼 공제)지급하고 수습기간(3개월) 만료되기전에 퇴사하면 수습기간 중 매월 지급한 임금(100%)에서 10%공제하고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일한곳이 백화점 음식 판매직이었는데 제가일한곳은 단순노무직인걸까요?

단순노무직우 100퍼임금 받을수있다고 어디서 본것같습니다ㅜ


+일한지 2개월차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사대보험이 2달동안 안들어져있던데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 안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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