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 3개월 명시되있고 근로기간은 딱히적혀져있지않습니다.
1.근로계약서에 근로형태 정규직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근로기간을 대체하는말인걸까요?
2.급여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중엔 100퍼센트(3.3퍼 공제)지급하고 수습기간(3개월) 만료되기전에 퇴사하면 수습기간 중 매월 지급한 임금(100%)에서 10%공제하고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일한곳이 백화점 음식 판매직이었는데 제가일한곳은 단순노무직인걸까요?
단순노무직우 100퍼임금 받을수있다고 어디서 본것같습니다ㅜ
+일한지 2개월차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사대보험이 2달동안 안들어져있던데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 안해도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