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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8

수습기간중 자진퇴사했는데 수습급여90퍼센트 떼가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 3개월 명시되있고 근로기간은 딱히적혀져있지않습니다.

1.근로계약서에 근로형태 정규직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근로기간을 대체하는말인걸까요?

2.급여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중엔 100퍼센트(3.3퍼 공제)지급하고 수습기간(3개월) 만료되기전에 퇴사하면 수습기간 중 매월 지급한 임금(100%)에서 10%공제하고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일한곳이 백화점 음식 판매직이었는데 제가일한곳은 단순노무직인걸까요?

단순노무직우 100퍼임금 받을수있다고 어디서 본것같습니다ㅜ


+일한지 2개월차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사대보험이 2달동안 안들어져있던데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 안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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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0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음식판매직은 단순노무직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고 사대보험은 가입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백화점 음식 판매직이면 단순노무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3. 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는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회사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4.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2.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백화점 음식 판매직은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게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거나 조리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 또는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합니다.

    3. 수습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음식 판매ㅐ원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