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받고 퇴사해서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는데 하루평균임금이 낮게 잡혀있더라구요 상여나 연차수당은 25프로 적용되는거아는데 성과금이나,휴가비,포상금 이런건 급여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이나,휴가비,포상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이 실업급여액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포상금은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포함 안되고 지급 조건과 계산방식 등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성과금이나 휴가비, 포상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