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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38
시크한양3824.01.31

실업급여 월평균임금 산정할때 성과급포함돠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받고 퇴사해서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는데 하루평균임금이 낮게 잡혀있더라구요 상여나 연차수당은 25프로 적용되는거아는데 성과금이나,휴가비,포상금 이런건 급여에 포함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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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이나,휴가비,포상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이 실업급여액수 산정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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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포상금은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포함 안되고 지급 조건과 계산방식 등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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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성과금이나 휴가비, 포상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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