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게 기장,부가세,원천세,연말정산,급여명세 정도인가요?
또 뭐가 있나요?
안맡기고 직접 할 수도 있는건가요?
맡기고 한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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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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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적고, 종업원 등이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세무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있고, 매출액이 커지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에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며,
세무신고, 기장, 세무조정 등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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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장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임금명세서 작성 제공(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4분기쯤에 납부하게 될 종합소득세/법인세의 예상세액 제공 및 절세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이정도만 생각이 나는 군요)
위 사항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할 줄 알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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