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한국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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