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은 22프로 세금을 내야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수익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은 22프로 세금을 내야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수익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대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이하분은 22%(지방세 포함), 3억 초과분은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대주주가 보유한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33%(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 외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에는 22%(지방세 포함),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1%(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현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국내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내 및 해외의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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