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제가 대학생이라서 부모님이 청년적금을 대신 매 달 50만원씩 납부를 해줬습니다. 1월이 되면 부모님이 송금한 금액이 1200만원 가량 되는데 만기가 되면 그 돈을 그대로 다시 부모님한테 송금 했을 때 어떻게 이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증여가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적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만기일에 다시 부모님에게 드린다면 이는 증여행위가 아니므로 증여세 납부 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적금 납부를 부모님이 납부한 것으로 소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만기가 되어 부모님께 돌려드린다면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