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제가 청년희망적금 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적금의 한도가 매월 50만원씩입니다. 매월 50만원을 부모님께서 제 계좌로 넣어주시고 이 돈으로 적금을 든 뒤 이자를 포함한 만기액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후에 이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한다면 별 이상이 없는건가요?
이 건과 별개로, 제가 부모님께 각각 1000만원씩 빌려드린 적이 있는데 계좌이체할 때 메모에 차용이라고 적어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후에 다시 원금을 돌려받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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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모두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시거나 상환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작성을 하시고 보관을 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여지는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는 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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