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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견실한멧토끼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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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제가 청년희망적금 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적금의 한도가 매월 50만원씩입니다. 매월 50만원을 부모님께서 제 계좌로 넣어주시고 이 돈으로 적금을 든 뒤 이자를 포함한 만기액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후에 이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한다면 별 이상이 없는건가요?

이 건과 별개로, 제가 부모님께 각각 1000만원씩 빌려드린 적이 있는데 계좌이체할 때 메모에 차용이라고 적어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후에 다시 원금을 돌려받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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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모두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시거나 상환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작성을 하시고 보관을 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여지는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는 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