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청년희망적금 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적금의 한도가 매월 50만원씩입니다. 매월 50만원을 부모님께서 제 계좌로 넣어주시고 이 돈으로 적금을 든 뒤 이자를 포함한 만기액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후에 이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한다면 별 이상이 없는건가요?
이 건과 별개로, 제가 부모님께 각각 1000만원씩 빌려드린 적이 있는데 계좌이체할 때 메모에 차용이라고 적어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후에 다시 원금을 돌려받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