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부분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집에서 자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월13일 확진판정으로 19일자정에 해제가 됩니다 때문에 직장에 출근해야하는 14-18일을 전부 나가지 못하는데요. 이에 회사가 퀵으로 노트북을 보낼테니 자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3일은 쉬게 해주고 2일은 근무일정을 잡으라네요. 그 해당 3일은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찾아본 사항은 자택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을 유급휴가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택근무를 동시에 처리하며 부분적으로만 휴가를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시는 사진과 같이 본인들이 집중관리기간을 회사에서 정하고 자택근무가 가능한 부서들을 나누고 권고해도 되는건가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네요. 이상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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