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진되어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근무일은 5일이고, 3일은 개인연차, 2일은 재택근무를 하기로 회사와 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쪽에서 노무사에게 확인 결과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가에 해당 되기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일 연차 사용에 대한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가 알아보기로는
개인연차는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인 유급휴가와는 다르고, 재택근무도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