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및 개인연차 사용 확진자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확진되어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근무일은 5일이고, 3일은 개인연차, 2일은 재택근무를 하기로 회사와 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쪽에서 노무사에게 확인 결과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가에 해당 되기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일 연차 사용에 대한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가 알아보기로는
개인연차는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인 유급휴가와는 다르고, 재택근무도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가가 아니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가로 생활지원금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는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인 유급휴가와는 다르고, 재택근무도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개인연차는 유급휴가와 별개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 연차로 3일을 사용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만 국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재택근무의 경우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통상 근무와 같이 일하고 급여를 전액 받는 형태라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기간이 3일에 해당하고, 생활지원금은 재택근무 기간에 한하여 대상을 달리 하고 있으나 이를 중복으로 볼 지는 관계 당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시시각각 지원금 규모와 요건이 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확진되어 나라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의 삭감없이 지급한 경우에 사업장은 유급휴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일부는 연차를 사용하고, 일부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재택근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재택근무에 대하여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는 생활지원금 지급자격 요건 상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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