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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느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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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재택근무 및 개인연차 사용 확진자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확진되어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근무일은 5일이고, 3일은 개인연차, 2일은 재택근무를 하기로 회사와 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쪽에서 노무사에게 확인 결과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가에 해당 되기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일 연차 사용에 대한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가 알아보기로는

개인연차는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인 유급휴가와는 다르고, 재택근무도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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