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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청가뢰67
멋진청가뢰6722.07.24

주5일 중 2일 무급 3일 유급휴가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유무

코로나 확진을받아 일주일간 자가격리는 해야하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3일까지는 유급휴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처리 된다고합니다


일요일날 확진받아 월화수목금 쉬게될거같은데 3일 유급처리만 돼도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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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가의 유무급 여부와 별개로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가 부여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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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무할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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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유/무급을 불문하고 자가격리로 인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못한 때는 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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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3일 유급처리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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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일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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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일까지는 유급휴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처리 된다고합니다

    일요일날 확진받아 월화수목금 쉬게될거같은데 3일 유급처리만 돼도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주중 근로일 모두(주5일)을 모두 휴가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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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을받아 일주일간 자가격리는 해야하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3일까지는 유급휴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처리 된다고합니다

    일요일날 확진받아 월화수목금 쉬게될거같은데 3일 유급처리만 돼도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

    네. 유급휴가처리된 날은 출근으로 보나,

    무급처리된 날은 결근입니다.

    그래서 그 주는 소정근로일 만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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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전부를 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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