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알바를 한 걸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자취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도 자취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은 저 혼자이므로 단독가구로 간주가 되나요?
3500짜리 전세집 중 1800이 은행 대출입니다. 이러한 대출도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단독 가구에 작년 소득 2200만원 이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하이므로 지급액은 165만원 정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알바 총 소득은 45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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