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근로장려금 우편이 와서 일단 신청은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산정 기준을 보니 조금 햇갈리는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가구원 기준은 20.12.31 기준으로 보고 재산 기준은 20.6.1 자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취를 하게되어서20.8월경에 전입신고를 해서 따로 나와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12월31일 기준으로는 혼자 살고 있지만6월1일 기준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산정할때 부모님의 재산까지 산정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6월 1일의 저의 재산만 보는 것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