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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긴꼬리226
외로운긴꼬리22621.06.19

2021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근로장려금 우편이 와서 일단 신청은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산정 기준을 보니 조금 햇갈리는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가구원 기준은 20.12.31 기준으로 보고 재산 기준은 20.6.1 자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취를 하게되어서20.8월경에 전입신고를 해서 따로 나와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12월31일 기준으로는 혼자 살고 있지만6월1일 기준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산정할때 부모님의 재산까지 산정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6월 1일의 저의 재산만 보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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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단독가구 요건에 충족하여 단독가구가 맞으시다면 단독가구인 질문자님의 재산가액만을 책정하여 그 기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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