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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차량 양도세 이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나요?

구매가가 3천이고 양도 금액이 2천입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소득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손해이니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며, 자동차에 대한

    매각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자동차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됨으로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본래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