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도세로 2억을 납부하였다면,
1. 내년 약 3천만원의 양도세 발생시 감면 못받나요?
2. 다시 양도세 감면이 되는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의 통산은 1과세기간 내(1.1~12.31)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내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환급이 가능하나, 내년 이후 양도 시에는 올해의 양도소득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도에 대한 감면인지 말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양도세의 감면(자경감면 등)에 대해 질의주신 것이라면, 1년간 1억 5년간 2억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다면 추가적인 감면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부동산을 양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경농지 감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5년간 2억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5년 이후 자경농지를 양도하셔야 또다시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