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미성년자 여부가 확인되며, 미성년자는 해외직구로 주류, 담배 등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만 19세 이상이면, 주류나 전자담배가 통관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 032-722-4825(2과), 032-723-5274, 5260, 5252(4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