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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콩중이254
신박한콩중이25423.07.23

일본 입국시 만 19세의 세관 신고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에서 술을 산 후에 일본에 입국을 하려 하는데 20세 미만은 주류와 담배의 면세 범위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가 불가능 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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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1인당 800불로, 이와는 별개로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 별도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담배에 관해서는 궐련인 경우 200개비에 대하여, 주류의 경우는 합산 2L 이하로서 400불 이하로 2병이 면세가 가능한데,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통관이 이루어지며, 예를 들어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면세 범위를 고려하여 만 19세 미만 자식에게 적용될 담배 및 주류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들고 오는 경우 과세 통관만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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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므로 과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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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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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술, 담배의 소비 및 구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물품 800불 및 향수 60ml에 대하여는 면세적용이 가능하니 해당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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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9세 미만은 주류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에서 주류와 담배는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 안내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위 규정과는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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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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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술담배가 불법이므로 3인 가족 기준으로 면세한도가 미성년자 1명분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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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주류나 담배 등에 대해서는 다른 면세범위를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제19조 제1항 2호입니다.

    그런데 고시에서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 19세 미만인 자는 법령 및 고시상 존재하는 술/담배에 대한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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