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9세 미만은 주류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에서 주류와 담배는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 안내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위 규정과는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