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여 기본공제 250만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5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토지 양도세 기본세율+10%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또한, 8년 자경 농지 감면의 경우 1년동안 1억 5년동안 2억원의 세액을 감면하는 해주는 것 으로서
피상속인이 자경하던 토지를 상속인이 토지를 상속받아 자경을 계속한 경우 피상속인이 자경한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이 되며, 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합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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