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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22.10.03

부사망후 모가 상속받은 논이 3년 됬는데 매매하려면 양도소득세는 내는지 궁금

아버지 재산 논이 있는데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상속했는데 그후 3년경과됬는데 매매가능한가요?8년을 경작해야 가능하다했는데 세금은 무슨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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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을 경우, 상속인이 새롭게 8년이상 자경을 하셔야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로 별도 상담 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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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8년 경작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8년을 경작하지 않더라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신 후 해당 논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니 매매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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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여 기본공제 250만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5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토지 양도세 기본세율+10%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또한, 8년 자경 농지 감면의 경우 1년동안 1억 5년동안 2억원의 세액을 감면하는 해주는 것 으로서

    피상속인이 자경하던 토지를 상속인이 토지를 상속받아 자경을 계속한 경우 피상속인이 자경한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이 되며, 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합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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