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망후 모가 상속받은 논이 3년 됬는데 매매하려면 양도소득세는 내는지 궁금
아버지 재산 논이 있는데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상속했는데 그후 3년경과됬는데 매매가능한가요?8년을 경작해야 가능하다했는데 세금은 무슨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을 경우, 상속인이 새롭게 8년이상 자경을 하셔야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로 별도 상담 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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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8년 경작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8년을 경작하지 않더라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신 후 해당 논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니 매매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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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여 기본공제 250만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5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토지 양도세 기본세율+10%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또한, 8년 자경 농지 감면의 경우 1년동안 1억 5년동안 2억원의 세액을 감면하는 해주는 것 으로서
피상속인이 자경하던 토지를 상속인이 토지를 상속받아 자경을 계속한 경우 피상속인이 자경한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이 되며, 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합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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