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2년10월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열흘전
어머니께 논을 명의이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몸이불편하셔서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으시고
다른분께 임대해주셨다고해요
논을 팔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 된다고 하시는데
이월과세나 양도소득세? 이런저런 세금이 많던데
언제 팔아야 세금 폭탄을 안맞을까요?
그리고 논을 팔때 돌아가신 아버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어머니께 명의이전한 시점에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해요
세금을 적게 내고싶어하시는데 증여받은후 토지보유기간이
따로있어야되는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