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께 받은 논 양도 할때 세금 많이 나올까요?
아버지가 22년10월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열흘전
어머니께 논을 명의이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몸이불편하셔서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으시고
다른분께 임대해주셨다고해요
논을 팔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 된다고 하시는데
이월과세나 양도소득세? 이런저런 세금이 많던데
언제 팔아야 세금 폭탄을 안맞을까요?
그리고 논을 팔때 돌아가신 아버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어머니께 명의이전한 시점에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해요
세금을 적게 내고싶어하시는데 증여받은후 토지보유기간이
따로있어야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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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아버지가 최초에 취득하신 가격과 아버지 기준의 보유기간으로 양도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증여당시의 가격 및 어머니 기준의 보유기간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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