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나옵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본인이 취득당시 받은 가액이 아닌, 부모님이 최초에 취득한 가액이 되므로 양도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으실 경우, 증여받고10년 이후 양도하거나 혹은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을 받으실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