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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답변을만나고온도조절하지요
질문은답변을만나고온도조절하지요23.07.05

부모님소유 농지 상속질문입니다

현재 부모님 소유로 농지가있습니다 공시시가로 3억 쯤 됩니다 .

지금 농사를 하고있고 오래전 구입한거라 30년전?

지금증여하면 양도세 가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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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3억이면

    증여세는 무조건 나올수밖에 없겠네요 부부간 증여가 아닌 다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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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증여와 양도는 대금지급유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무상으로 농지를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유상으로 농지를 판매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 농업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하시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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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며, 양도(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증여라면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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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나옵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본인이 취득당시 받은 가액이 아닌, 부모님이 최초에 취득한 가액이 되므로 양도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으실 경우, 증여받고10년 이후 양도하거나 혹은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을 받으실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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