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통 : 보험금청구서(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인쇄 가능,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
통원
: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3만원 이상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금액 3만원 이상인 경우)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
- 청구금액 10만원 이하 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인적사항 및 세부내역 확인이 안되어 보험금심사 불가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추가로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통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원본 발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사본 가능.
치아의 경우 : (공통)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보철치료인 경우 의료기관증명서(진단서등),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영구치 발거 전후의 엑스레이 똔느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보철 외에는 의료기관증명서(진단서등),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산부인과진료, 피부과진료는 진료비계산서외에 진료비세부내역서와 비급여치료목적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