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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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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민사소송 소송비용확정액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민사소송 원고로 나홀로소송했고 원고일부승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 피고 측에서 소송비용확정액 신청을 해서 최고서가 날라왔습니다.

소송비용 계산서를 보니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소요되는 인지대랑 송달료가 나와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다 상환해줘야 하나요?

원래 판결에 상관없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때 신청하는 쪽에서 먼저 인지대, 송달료 결제하고 상대방에게 다 달라고 하는 시스템인가요?

저도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를 먼저 결제하고 상대방한테 다 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저 역시도 소송비용확정액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론 필요한 서류가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인지액, 송달료 납부확인서, 판결문, 소송비용액계산서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제가 나열한 서류들만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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