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비용확정액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민사소송 원고로 나홀로소송했고 원고일부승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 피고 측에서 소송비용확정액 신청을 해서 최고서가 날라왔습니다.
소송비용 계산서를 보니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소요되는 인지대랑 송달료가 나와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다 상환해줘야 하나요?
원래 판결에 상관없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때 신청하는 쪽에서 먼저 인지대, 송달료 결제하고 상대방에게 다 달라고 하는 시스템인가요?
저도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를 먼저 결제하고 상대방한테 다 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저 역시도 소송비용확정액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론 필요한 서류가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인지액, 송달료 납부확인서, 판결문, 소송비용액계산서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제가 나열한 서류들만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라고 기재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질문자님 부담으로 판결이 났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지, 질문자님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2. 소송비용계산서, 판결문사본(소취하된 경우에는 소취하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영수증(변호사 보수 등), 인지 1,000원과 송달료(3,020원*당사자수*3)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