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태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해죄 부분 질문드립니다. 태아에 대한 상해의 경우 진통 이전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또 그 상해로 인해 사망해도 과실치상이 아닌 낙태죄가 적용되는데 과실낙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으며 진통 이후에는 태아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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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진통과 분만이 개시 된 후의 태아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론상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 태아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며, 태아와 산모를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를 때려 태아가 다친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답변이 이미 있고 태아의 경우 사람으로 보느냐에 대하여 진통설을 기준으로 판례가 보고 있으며, 낙태죄 이외에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점에서 태아에 대한 상해죄는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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