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진통과 분만이 개시 된 후의 태아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론상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 태아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며, 태아와 산모를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를 때려 태아가 다친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