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마다 선입선출 또는 이동평균법을 쓴다는데 진짜인가요?? 관련된 소득세법 또는 시행령 조문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르고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선입선출법이 원칙이고 대부분의 증권사도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법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