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자동차를 렌탈하여 사용시 장부기장하는 경우에 렌탈 관련 비용에 대하여 차량유지비를 지출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하나,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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