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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0

장기렌트시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렌트를 하고 있는데, 렌트사에서는 개인이나 사업자나 똑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인으로 진행해도 비용처리하는데 아무관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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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렌트비용의 경우 근로자인 개인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이고 본인 소유 렌트차량을 근로하는 사업장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여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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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렌트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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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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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자동차를 렌탈하여 사용시 장부기장하는 경우에 렌탈 관련 비용에 대하여 차량유지비를 지출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하나,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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