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단독명의에서 등기전 공동명의하기(외국인배우자)

안녕하세요? 저는 제 단독명의로 분양권을 구입한후에 잔금 납부하기전에 남편과 공동명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7년전에도 신축아파트를 똑같은 방법으로 공동명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잔금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먼저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명의 변경을 하러 조합사무실을 방문했더니 중도금대출 은행에서 미리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저의 남편은 외국인이라(F6소지) 승계가 안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7년전에도 어찌어찌해서 잔금치기전에 공동명의해서 취득도 공동명의로 했는데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되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공동명의) 현재 분양권(2주택)도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번째 주택은 인천에 있고 현재 분양권은 부산 소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은 대출 기관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대출 승계 심사 기준이 내국인보다 엄격하거나 내부 규정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현재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금융기관의 승계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출을 받은 은행에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증빙이나 국내 체류 자격을 바탕으로 예외적 승계가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은행에서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잔금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환하거나 잔금 시점에 대출을 새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2주택 상태이므로 대출 승계 시 취득세 및 대출 규제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승계가 거절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대출 상담사와 세부 요건을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