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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농부
백농부23.04.11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운용시 24시간 근무??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 최대 근로시간과 1주 평균 근로시간만 지키면

24시간 근무도 가능한건가요??

일 단위 제한은 3개월이내 탄력근로제가아니라

2주단위라서 근로기준법 51조 제1항만 해당되어 가능하게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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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한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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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만 준수하면 24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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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철야근무 등 지나친 장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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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론적으로는 1일 2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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