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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백농부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 최대 근로시간과 1주 평균 근로시간만 지키면
24시간 근무도 가능한건가요??
일 단위 제한은 3개월이내 탄력근로제가아니라
2주단위라서 근로기준법 51조 제1항만 해당되어 가능하게되는거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한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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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만 준수하면 24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철야근무 등 지나친 장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론적으로는 1일 2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