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 최대 근로시간과 1주 평균 근로시간만 지키면
24시간 근무도 가능한건가요??
일 단위 제한은 3개월이내 탄력근로제가아니라
2주단위라서 근로기준법 51조 제1항만 해당되어 가능하게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