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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백농부
백농부
23.04.11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운용시 24시간 근무??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 최대 근로시간과 1주 평균 근로시간만 지키면

24시간 근무도 가능한건가요??

일 단위 제한은 3개월이내 탄력근로제가아니라

2주단위라서 근로기준법 51조 제1항만 해당되어 가능하게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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