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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덕이
무덕이23.08.21

일하는중 뜨거운 국물이 튀었어요

국밥집에서 일을 하는데 서빙하는도중 뜨거운 국물이 튀어서 얼굴과 목에 약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 보험금 청구할건데 질병으로 해야되는지 상해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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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은 상해로 분류되므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의 정도에 따라, 화상진단비라는 담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재성 2도화상 이상일 경우에 화상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을 하다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것은 질병이 아닌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의료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상해에 해당하는 급여로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병원에서 첫 진료시 질병코드를 부여하는데, 해당 코드로 상해인지 질병인지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해쪽에 해당하는 원인이므로 상해코드를 발급받고 청구가 가능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으신 것은 질병이 아닌 상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바로 받으셨을까요 너무 건강이 염려되시네요.

    일단 몸안에서 가지고있던 통증이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로 보는게 맞습니다.

    화상은 초기 치료가 중요하기때문에 빨리 병원가셔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어서 얼굴과 목에 약간의 화상을 입은 경우, 상해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는 외부 충격이나 물리적 요인으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뜨거운 국물이 튀어서 발생한 화상은 상해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원인이 외부로 부터의 충격, 사고이기 때문에 상해재해로 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히 외래에서 뜨거운 국물이 튄 것이고 이것은 상해 사고 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 상해로 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은 상해에 속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코드를 받으실 때

    S코드로 받으셨는지 꼭 확인하시구요.

    만약 S코드가 아니라면 코드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S코드가 상해코드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는 상해로 청구해야 합니다. 심재성2도 화상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화상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손보험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부적인 원인으로 다치는것은 상해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상해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같은 경우, 질병이 아닌 상해로 판단합니다.

    보험금 청구하실 때 애초에 보험사에서 상해로 판단해서 지급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