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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덕이
무덕이
23.08.21

일하는중 뜨거운 국물이 튀었어요

국밥집에서 일을 하는데 서빙하는도중 뜨거운 국물이 튀어서 얼굴과 목에 약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 보험금 청구할건데 질병으로 해야되는지 상해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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