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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후루티150
매너있는후루티15021.07.27

질문 음식점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뜨거운 음식을 제 허벅지 쏟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크기는 컴퓨터 마우스 정도 크기구요.

2 도화상 진단 받았습니다.

2 주 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1. 해당 음식점이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사장님과 직접적으로 처리해야되는데

비용은 얼마나 청구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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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와 합의 당시 향후 치료에 소요될 향후치료비(이 부분은 병원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위자료와 치료 중 소득 감소 등 손실이 있었다면 휴업 손해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 치료 후 남게 되는 화상의 크기 및 위치 등에 따라 후유장해 보상 부분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흉터가 남는지와 흉터치료비입니다. 흉터가 남지 않는다면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고려해서 합의금을 부르시되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통한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치료비상당 및 후유 손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성형 수술이나 추가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한 금액대를 제안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정리하자면, 현재 및 추후 치료비, 통원치료비, 휴업손해액, 기타 위로금입니다.

    치료비의 경우, 객관적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현재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학생이거나 무직자라면 도시일용 임금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로금의 경우에는 주수당 20만원정도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화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신 부분에 대한 휴업 손해와 화상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와 성형 비용, 본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위자료가 산정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들어간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화상이나 흉터의 경우 성형외과 전문의의 향후치료비 추정내역서를 발행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