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정리하자면, 현재 및 추후 치료비, 통원치료비, 휴업손해액, 기타 위로금입니다.
치료비의 경우, 객관적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현재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학생이거나 무직자라면 도시일용 임금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로금의 경우에는 주수당 20만원정도로 산정됩니다.